알버타주 정부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강제 치료를 도입하는 광범위한 보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자비로운 개입법(Compassionate Intervention Act)'에 따라, 치료 팀은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되며, 치료 신청을 요청하고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주 정부는 매일 심각한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족들로부터 절박한 연락을 받고 있다며, 회복을 위한 희망과 길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비자발적 치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오남용 및 과도한 적용의 위험이 크다는 윤리적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의료상 필수가 아닌 검사실 서비스에 대한 공적 보조금을 중단하고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 보건 의료 개편 전반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강제 치료 제도는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